빌려준 돈 돌려받기(소액사건) 1. 내용증명 보내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빌려준 돈 돌려받기(소액사건) 1. 내용증명 보내기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

빌려준 돈 돌려받기(소액사건) 1. 내용증명 보내기 

김양희 변호사

친구에게 먼 친척에게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돈을 빌려간 사람과 연락은 점점 뜸해지고..  

그래서 애가 타는 경우가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 소액사건'으로 구분되는 3,000만원 이하 금액을 대여해준 경우

어떻게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에게는 너무 크고 귀한 돈인데 왜 '소액사건'??이라고 의문이 생기실텐데요, 

그 이유는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에서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를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소중한 돈 돌려받는 방법 1. 내용증명 보내기


우선은 대화, 통화, 메세지로 이야기해보셔야겠지만

그 단계는 이미 지났으니 이  포스팅을 찾아오셨겠죠...?

이런 경우, 먼저 돈을 빌려준(채권자) 이름으로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신호탄이자,

법정 다툼으로 가기 전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이러한 내용도 기재하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작성을 위한 특별한 기재 형식은 없지만 

추후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 당연히 해가 될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1. 돈을 빌려준 날(대여기간),

2. 빌려준 금액(대여금액) 및 이자,

3. 돈을 갚기로 한 날(변제기),

4.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넉넉한 기한을 정하여 언제까지 갚아 달라는 변제기,

5. 돈을 입금할 계좌정보,

6. 그리고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위 내용들은  단순한 것 같지만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이니 명확히 기재하셔서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인터냇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