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감액할 수 있을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민사]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감액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손해배상

[민사]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감액할 수 있을까? 

이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간 거래를 위한 계약서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채무 불이행자)가 채권자(다른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약금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약금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도 있고, 실손해의 배상과 별도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측면에서 지급하기로 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벌 금액을 원칙적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개요

A와 B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여 10년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1/2씩 나누어 갖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사업계약서에는 (1) 제10조에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계약 해지를 당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상대방 회사에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고, (2) 제11조에서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하여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하여야만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골프연습장 공사가 진행되던 중, A는 B에게 골프연습장의 운영주체 및 운영기간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B는 A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후 A는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등 공사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B는 A의 공사 방해 등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면서 10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내용

먼저, 본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공사계약 제11조의 위약금은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제10조 조항이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 다수의견(대법관 7인)은, 민법 제398조 제2항과 제4항이 위약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것도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고 위약금 약정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해서만 감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별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 해석의 문제이며, 대법원은 이를 구별하여 기능과 효과를 다르게 인정하여 왔음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본 판결의 시사점

본 사건에서 문제된 공동공사계약 제11조의 위약금은 실손해 배상을 전제하고 있는 제10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약벌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 하려는 것이 법원의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위약금을 '위약벌'로 정하여 원칙적으로 감액을 인정되지 않게 하려면 계약서상 명확히 위약벌임을 명시하거나 실손해 청구나 별도의 손해배상예정 조항을 두어 위약벌 조항과 따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검토시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법무법인(유한) 세종, 법무법인(유한) 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등 대형로펌에서 기업자문과 민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에게 연락주셔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영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