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고객의 문의사항
투자자가 상환전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주주간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사항을 유의하여야 하는지, 현재 초안에서 꼭 수정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heongchul's Solution
계약서의 전반적인 용어, 일관성 검토
계약서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 담기는 문서이므로, 서로 의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체, 권리, 의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서의 전체적인 맥락 상 맞지 않는 용어를 수정하고 혼재되어 있는 표현들을 일관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설명 제공
상환전환우선주는 흔히 RCPS(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라고 불리며, 최근 벤처캐피탈의 투자는 거의 RCPS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결권과 수익분배권을 기본적으로 갖는 보통주식에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을 포함한 종류주식을 말합니다.
우선권은 보통 투자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이익배당우선권'과 회사가 청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을 보통주의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분하는 '잔여재산분배우선권'을 말합니다.
전환권은 투자자가 원할 때 자신의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리픽싱(refixing) 조항으로 전환비율을 종류주식 1주와 보통주 1주의 비율이 아닌 예외 조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상환권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예를 들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경과한 날) 이후부터는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기 전까지 금전으로 상환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조항 범위 축소 검토
투자계약서에는 회계 감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의 보고의무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계약상 의무를 투자자와 미리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면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시작 단계부터 크고 작은 투자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투자계약서의 법률검토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최소 2인 이상 팀을 구성하여 고객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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