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로 사업자 간 분쟁 해결
[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로 사업자 간 분쟁 해결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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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로 사업자 간 분쟁 해결 

이영경 변호사

상대방 조정 취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해외 유수의 법무법인 평가 기관으로부터 공정거래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4대 대형로펌 법무법인(유한) 세종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기업들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공정거래조정원 절차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고,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여러 법령 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이에 공정거래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최전선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수행한 경험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에 공정거래 사건을 진행하는 사업자와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절차를 두루 경험하고 공격과 방어를 모두 해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수행한 조정원 사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se.

A사 제품의 판매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B는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A사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 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B가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A사는 B의 저조한 업무 평가 결과로 인하여 A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해지를 통보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A사를 대리하여 답변서 제출, 조사관 자료제출요청 대응, 출석요구 동석 등 조정원 조정절차 업무 전반을 처리하였습니다. 

Solution.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상으로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기존 거래 조건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원 담당 조사관은 B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사건 역시 공정거래법과 기존 공정위 선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서 제출 및 담당 조사관의 자료제출요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 조사 및 절차에 대응한 경험이 필수적이며 법무법인 청출은 국내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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