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법령과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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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법령과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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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죄) 법령과 판례 해설 

이영경 변호사

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중 자주 문제되는 카찰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억울하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형사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라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며,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카촬죄 적용 법조

카촬죄는 촬영기기의 성능 발전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조항으로 1998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로 규정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촬죄의 주요 쟁점

결국 카촬죄는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이 구성요건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카촬죄 사안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08도7007 판결 이후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억울하게 카촬죄 사안에 휘말리게 된 경우, 전문가와 함께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증거와 법리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대응 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찰죄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카촬죄는 형량도 세고 형벌에 부수한 처분들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카촬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법무법인 세종, 광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촬죄에 연루되어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이영경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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