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쟁점의 정리
(1) 망인(부친)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 망인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고,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9명의 자녀들 중 5명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이 1980년경 사망을 하였고, 9명의 자녀들은 현재까지 위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고 게다가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들 5명이 한국으로 입국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들 5명 중 1명께서 여명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해결
가. 상속등기
(1) 우선 본 변호인은 미국에 계신 5명의 자녀들과 전화통화 및 이메일을 통해 관련 서류들을 받았고 원본이 필요한 서류는 DHL을 통해 받고 상속등기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2) 그래서 위 토지에 대한 망인의 소유권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명의 자녀들에게 각 1/9씩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민사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1) 위 토지의 경우 임대차를 하거나 매매 등을 할 경우 매번 미국시민권자인 자녀들 5명의 서류를 DHL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이 중 1명의 여명이 얼마남지 않아 민사신탁계약 체결을 진행하였습니다.
(2) 민사신탁계약 체결 시 민사신탁의 수탁자를 제3자로 정하거나 아니면 9명의 자녀들 중 1명으로 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9명의 자녀들 중 서울에 살고있는 1명의 자녀를 수탁자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 경우 수탁자가 되는 자녀는 동시에 위탁자가 될 수 없어 8명의 자녀들이 각 1/9 지분(총 8/9 지분)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인 자녀는 그냥 자신의 1/9 지분을 단독소유하기로 하였습니다.
(4) 그래서 서울에 살고있는 자녀는 위 토지에 대한 전체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8/9지분은 민사신탁의 수탁자로서, 나머지 1/9지분은 본인 단독소유자로서 보유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5) 그 후 서울에 살고있는 자녀가 위 토지의 단독소유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위 토지의 매도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다. 위탁자의 사망 관련
아울러 미국에 살고있는 자녀들(2세대) 중 1명이 사망할 경우 민사신탁의 위탁자 겸 수익자의 지위에 대하여 상속이 일어나고 그것도 미국 각지에 살고있는 자녀들(3세대)에게 상속이 일어나는 엄청난 복잡함을 회피하기 위하여 민사신탁을 한 자녀들(2세대)이 민사신탁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는 총유관계로 구성하여 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였고 다른 자녀들(2세대)이 적정한 가격으로 사망한 자가 민사신탁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입대금을 사망한 자의 자녀들(3세대)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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