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간단히 상담만을 진행한 사안을 짧게 재구성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술집의 테이블과 집기류 등을 파손하게 됨
피해자는 청소비, 수리비 및 영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900만 원을 요구함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찰로 송치됨
벌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고 벌금이 나오게 되는 경우, 피해자가 추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2. 검토의견
상대방과의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감형의 양형인자로 판단됩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야 형사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안에서 문제되는 재물손괴죄의 형법 제366조에 따른 범죄로 누군가의 재물을 손괴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의 손괴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고의로 손괴를 한 경우에만 재물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건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설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금과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형은 별개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벌금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금 지급과 별개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형벌(벌금을 포함하여)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통상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등 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상대방이 형사로만 합의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 내용이 형사에만 국한되어 기재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형사로만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은 여전히 민사적인 분쟁절차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영수증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파손 비용 및 손해를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것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통해 민사소송을 조기에 방지하고, 형사절차에 낮은 처벌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적인 측면만을 감안하기보다는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 단계에서도 단순히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견서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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