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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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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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예방법 

박종한 변호사

승소


안녕하세요, 박종한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저번에 올린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의 유형에 이어 그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사기꾼들의 경우 제도를 악용하고 제도의 헛점을 이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고, 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아무리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를 대비하는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아래와 같은 조치 정도는 무조건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말 최소한의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의 예방

 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 등록 여부 확인하기

오랜 기간 활동한 공인중개사라면, 그나마 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맞는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중개보조원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각 지역 부동산포털[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s://land.seoul.go.kr),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등] 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 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나.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하기

  • 건축물대장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후, 갑구의 소유자, 을구의 근저당권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권관계 등을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의 경우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 가능

    •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세를 연체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국세가 발생하였고, 그 법정기일이 임대차계약상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보다 먼저라면, 전입신고 이후에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국세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홈텍스에서 확인. 단 임대인이 될 자의 동의 등이 필요함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위택스에서 확인

    • 국세청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 가능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관련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당일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열람은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므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집주인의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일에는 부동산 소유자와 직접 만나고 신분증 등 서류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하러 온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은 ARS 1382,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운전면허증의 진위 확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확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라.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온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신분증 등 확인

부동산 소유자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과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위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일치하는지

  •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지

또한 가능하다면 영상통화로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통화는 무조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하기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주말인 경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계약일보다 늦춰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주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주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주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면,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문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본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은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을 갖추기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없는 상태를 유지하며(근저당권, 질권을 포함한 기타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이전 등 권리변동 없기로 한다."

"만약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

가끔 임대차계약에 특약사항을 길게 넣으면 계약서가 두장이 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헛소리입니다. 귀찮아서 그런겁니다.


바. 주택 전월세 신고하기

2021. 6. 1. 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시 주택 전월세 신고가 의무사항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해당 부동산 소재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택 전월세 신고를 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무엇보다 임대차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됩니다.


사.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활용하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임대차계약 보증금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보증제도가 모든 전세사기를 구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세사기를 당했음에도 위와 같은 보증제도를 통해 구제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뉴스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앞에 포스팅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회사의 소유'인 건물의 전세사기의 경우입니다.

신탁회사의 소유물건에 대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 계약 자체가 문제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안전장치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결론

이상으로 전세사기의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예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수상한 점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수상한 점이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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