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혼재된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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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혼재된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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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항소와 비약적 상고가 혼재된 경우의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형사소송법 제372조에는 '다음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 [개정 61·9·1, 63·12·13], 1. 원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2. 원심 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대법원의 2022. 5. 19. 전원 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도 17131 강도 등)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인 누범 기간 중에 강도, 폭행, 업무 방해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제1 심은 2021. 7. 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강도죄 등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하였고, 항소 기간 내인 같은 달 27. 피고인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이 아닌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같은 달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심이 아닌 항소심이 진행되었던 바, 피고인은 같은 해 9. 1.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전자장치 부착기간 과다를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같은 해 10. 6. 원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진술함과 동시에 위 같은 해 9. 1. 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는데, 원심은 2021. 12. 8. (피고인의 항소는 없고, 검사의 항소만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만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라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전합 쟁점이었는데,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판례 변경 여부가 논의되었던 바, 대법원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비약적 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각각 제기하여 이들이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도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는 전원 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이 경우 비약적 상고에 대하여 ‘상소’로서의 모든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고, 피고인의 의사에는 비약적 상고가 검사의 항소 제기로 상고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 ’항소‘ 등 가능한 다른 형태로 제1심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존의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검사의 조치로 인해 피고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대부분 상실한다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가 없게 되었던 바, 적절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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