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당 이의의 소의 변론에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고 그 심리를 하는 절차는 일반의 판결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일반 소송과 다를 것이 없는데, 원고는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전제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가 피고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 즉 취소권, 해지, 해제권, 상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원고가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판시(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 다 9398 판결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다만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위와 같은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 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배당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꿔야 하므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제기한 배당 이의의 소에서는 피고로 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만 심리대상이므로, 원고인 채무자나 소유자로서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4.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뤄진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채권자 취소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만 이를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의 소로 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 9611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제3자인 배당 이의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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