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이의의 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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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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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이의의 소(12) 

송인욱 변호사

1. 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 등 명의의 가압류 등기와 병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진 후 병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정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정의 경매 신청에 따른 선행 임의경매설정등기와 을 등의 경매신청에 따른 후행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선행 경매 절차에서 을 등과 정만 배당을 받았는데, 을 등이 정을 상대로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며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2.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는 원고의 이익이 되도록 배당표의 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 3자에 대하여도 무효이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대항하지 못할 뿐이므로, 배당 채권자인 乙 등은 근저당권 등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 13710, 13727 판결 [사해행위 취소ㆍ배당이의])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배당 이의의 소에서는 강제집행 절차의 배당기일까지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배당기일 이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 기일 후 배당 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은 위 3. 항의 사안과 관련하여 '경매 절차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 채권자가 배당 이의의 소의 진행 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 27427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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