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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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5) 

송인욱 변호사

1. 전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 동일 목적을 위하여 진행되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선행처분인 압류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 처분인 공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때 압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후행 처분에 대한 별도의 전심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1989. 11. 11. 선고 88누 7996 판결의 본문에서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후행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압류 처분과 공매처분을 그 예로 들면서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2. 동일한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2년에 걸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2개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세목과 납세 의무자 및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동일하고 선행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후행 과세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렇다면 위 두 개의 과세처분이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지 위 이자의 지급 시기가 2년간에 걸쳐있었던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이자를 과세대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한 처분이어서 세목과 납세의무자가 같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역시 동일한 것인 만큼, 이와 같은 경우에는 1990.5.19. 자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 117 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3. 당초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에 대한 증액 경정 기타 변경 처분을 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은 그 변경된 처분이므로 다시 전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바, 대법원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0. 9. 22 선고 98두 18510 판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

4. 위 3. 항의 사건에서 더 중요한 판시 내용은 ' 다만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 스스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외에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제소 기간은 구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심판 결정 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 결정 통지 수령일을 제소 기간 기산일로 삼을 근거는 없다.'라는 내용인바,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제소 기간은 당초 처분이 아닌 증액 경정처분에 대한 심판 결정 통지 수령일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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