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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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24) 

송인욱 변호사

1.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 처분이 단계적, 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미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후행 처분에 대하여 따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


2. 국세 부과처분 및 가산금과 중가산금 징수 처분의 경우, 본세(국세) 부과처분과 가산세(과소신고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선행처분인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등이 위 1. 항에서 살펴본 경우인데, 다만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산세의 부과처분만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후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송달받고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청구를 변경하여 위 부과처분 전부(본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다면, 본세에 관한 취소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서 부적법하다.'라는 판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 315 판결 [부과처분 취소])를 하였던 바,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만을 다투는 경우라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 ​


3.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에 따라 나누어 부과되는 상속세 부과처분에 있어 동일한 위법을 사유로 1차 연도분 상속세 부과처분과 2차 연도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1차 연도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2차 연도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 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 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 누 305 판결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통하여 납세고지(납부고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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