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무혐의처분 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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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무혐의처분 받고 싶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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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무혐의처분 받고 싶은 경우? 

정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에 처하는 범죄이나,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비교적 처벌이 가볍습니다.

    

따라서 많은 피의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곤 하는데요. 이때 모욕죄도 형법의 규정을 받는 범죄이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노려야 하고 혐의가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모욕죄로 연루된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등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가 되어도 무혐의처분이 가능합니다.

모욕죄무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것인데요.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쉽게말해 전파가능성의 여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걸 제3자가 목격했다면 공연성은 성립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모욕행위를 한 것이더라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특정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때 신상정보가 적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용상, ID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실제로 상대방의 실명을 쓰지 않았다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특정성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에 제3자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수가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이를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을 한 상황이라면,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을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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