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비츠로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추행을 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로 구공판까지 진행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혐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혐의없음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하는데, 이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단계까지 간 상황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제추행구공판 선처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적인 범죄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공판 때 감형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요소 중 하나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 때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혐의를 인정하는 행위이기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합의를 시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합의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 53조에 따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관은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하기에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파악하여 재판부에 호소한다면 충분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양형인자로는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있고, 일반양형인자로는 소득가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구공판때 잘 녹여내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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