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원칙적으로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성립범위가 넓어 단순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것도 포함됩니다. 즉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무면허운전 성립범위
①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②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③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④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⑤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⑥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⑦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⑧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⑨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은 위의 경우 모두 해당하며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1년의 면허 결격기간을 갖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을 3회 이상 한 경우 3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되므로 생계를 운전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매우 무거운 형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기에 재판부에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으며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물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과도 자주 연루됩니다.
이때 적발되는 피의자 대부분이 음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들인데 이 경우는 처벌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오늘날 무면허운전과 같은 고의적인 교통범죄에 대해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시켜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합의를 진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재판에서 반영되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대응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법에 명시된 양형사유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의 형량만 보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접근방식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