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몸싸움 중 발생한 폭행사건, 정당행위로 무죄 가능할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시비, 몸싸움 중 발생한 폭행사건, 정당행위로 무죄 가능할까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시비, 몸싸움 중 발생한 폭행사건, 정당행위로 무죄 가능할까 

이다슬 변호사




폭행죄는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랑이 과정에서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을 상대방이 '폭행'이라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폭행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함을 주장함으로써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검찰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신속한 합의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니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멱살을 잡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

A씨와 B씨는 밭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로, 밭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농사일로 시비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B씨의 폭행에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A씨의 옷자락을 잡게 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B씨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진술을 하였는데요. 'A씨가 갑자기 멱살을 잡고 본인을 내평개쳤고, 이로 인해 자신은 밭에 굴러 떨어졌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는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 경과에 비추어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몸싸움이 끝난 후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가 숨을 힘겹게 쉬고 있었고 온몸이 흙투성이었던 반면, B씨의 옷은 아주 깨끗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A씨의 변소가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옷자락을 잡게 된 것이라면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A씨가 B씨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떼어내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이와 달리 B씨의 폭력 행사가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그 멱살을 잡았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XXX).


상대방의 공격에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무죄라 보아야

A씨와 B씨는 이웃주민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투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왜 쓰레기를 집 앞에 버렸냐'고 B씨에게 항의하였고, B씨가 '나는 버리지 않았다'고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몸으로 A씨의 몸을 수차례 밀쳤고, A씨도 이에 대항하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가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고, A씨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B씨는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A씨는 'B씨가 밀어붙여서 밀리지 않으려고 몸으로 버텼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특히 B씨의 폭행행위의 태양은 A씨의 몸을 밀쳐 벽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A씨의 입술을 때리는 등으로 매우 공격적이었습니다.

반면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은 B씨의 공격행위에 비하여 상당히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B씨의 공격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도 몸은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B씨의 평소 언동이나 이 사건 당시 B씨가 A씨에게 행한 욕설 등에 비추어 A씨가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사회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것입니다(대법원 2018도1XXX).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사건을 맡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수사 입회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 사건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혐의점을 살펴보아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사건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함으로써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치 않은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더라도 의뢰인의 무죄 증명 및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폭행 사건에서의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