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생전에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는데,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갑의 상속재산은 아래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되므로,
배우자가 3/7, 자녀가 각각 2/7씩 상속받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만약 갑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1. 갑이 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라면,
갑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된 상속인이라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신의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민법은 고인이 유언이 있더라도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이 돌아가도록 상속재산 비율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 하며,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이란 무엇일까요?
유언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하고,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을 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한 방식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하고(민법 제 1065조),
위 5가지 방식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행해진 유언은 효과가 없습니다.
2. 갑의 유언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갑의 유언은 효력이 없어서
상속인들은 법적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즉, 갑이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민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갑의 유언이 효력이 없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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