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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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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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 

김한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최근에도 가정폭력문제로 "안전한 이혼"을 원하시며 상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이혼을 위한 임시처분,

 "접근금지명령"


'접근금지'는 단순히 물리적 접근만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의 유무선, 온/오프라인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되고, 재판부에서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접근금지명령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접근금지명령신청의 경우에도 항상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청할 때는, 본안사건(이혼등)을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준하여, 현재도 가정폭력 등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고, 향후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상의 평온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충분히 어필하여야 합니다.

즉, 과거의 행동만으로는 접근명령금지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변호사님과 충분히 상의/검토하셔서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가정폭력은 상습성이 비교적 높은 범죄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진화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폭력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 주기와 빈도가 점점 짧아지고 빈번해지는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가정폭력피해가 단 한번일지라도, 그 한번으로 '이혼'까지 고려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는 분명한 범죄피해이므로 '신고'하십시오. 꼭 기록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본인의 안전과,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써 재차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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