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의뢰인은 홀로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출근을 위하여 미리 이동하여야겠다는 생각에,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72km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야간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며 접촉사고를 야기하였으나,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후기
위 혈중알코올농도 0.233%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인사불성상태로 사실상 운전이 거의 불가능 상태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의뢰인(피고인)은 약 72km를 주행하였고, 사족(인적/물적피해)까지 발생하였으며, 사고직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소위 "음주뺑소니"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태양이나 죄명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집행유예는 거의 불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양형에 치중하지 아니하고 법리다툼으로 무죄를 주장하였고, 재판부 역시 일응 저희 주장의 타당성을 신빙성있게 고려하는 듯 보였으나,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한창 부각되던 시기였기에 '무죄'선고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선고 전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별도로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변호인은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직접 전해들었습니다)]
무죄까지도 주장했던 사안이라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집행유예"라는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 !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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