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후 재판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함이 없었다면, 협의이혼 후라도 뒤늦게 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시 서둘러 협의이혼을 마치는 바람에, 경황이 없어서 재산분할에 대한 정함이 없이 혼인관계를 종료하셨다면,
혹은, 이혼 이후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재산분할청구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의 이혼시기를 고려하셔서 서둘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진행하시어 본인의 재산권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 소송에 진심인 편, 김한송 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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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