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가정법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김한송변호사(법무법인 태유)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 12. 새로운 양육산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고 소득이 없더라도 필요최소한의 양육비책임은 분담한다는 기존 양육비 산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전체적인 양육비액수를 증액하였으며, 부모의 합산소득구간 중 고소득측 구간과 자녀의 나이구간을 보다 세분화하였습니다.
다만,위 양육산정기준표는 말 그대로 "기준표"입니다.
즉,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감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에서 산정한 금액대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가/감요소들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담당변호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고, 본 기준표는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을 원하거나, 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이혼/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소송에 진임신 편, 김한송변호사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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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