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 배우자의 혼외자녀 말소_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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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 배우자의 혼외자녀 말소_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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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

[친생부인] 배우자의 혼외자녀 말소_성공사례 

김한송 변호사

친생부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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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 15년차 부부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부부는 해외이민을 결정한 뒤, 의뢰인이 먼저 외국으로 출국하여 자리잡은 뒤에 자녀와 배우자가  이주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1년 간 자리를 잡은 뒤, 배우자와 자녀를 데리고 오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직장문제가 있다며 자녀를 먼저 출국시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부정행위를 한 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배우자가 상간녀소송을 당하면서 모든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배우자의 불륜남 역시 유부남이었기에, 불륜남과 사이에 낳은 자녀를  의뢰인과 사이의 친생자인 것처럼 등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함께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사건본인은 원고(의뢰인)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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