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차 부부였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이하 '아내'라 합니다)는 외부모임에서 만난 유부남(상간남)과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불륜)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안뒤, 상간남을 만나서 아내를 두 번 다시 만나지 말것을 당부하였고,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으나, 이는 말뿐이었고 상간남과 아내는 관계를 지속해나갔습니다.
3. 김한송변호사의 조력
상간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특별히 의뢰인의 입장에서 상간녀/상간남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심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재판부에 어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편입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의뢰인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은 의뢰인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조차 져버리고 의뢰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결과
결국 재판부는 통상 상간사건에서 최대치로 인정되는 위자료 1,500만원 이상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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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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