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면허상태에서 밤 11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약 2km를 운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이점
의뢰인은 종전 4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 음주전과(4회)로부터 본 건 음주운전사실이 시기적으로 근접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면허인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3. 김한송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만큼 재범인 경우 실형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수치도 높았고, 무면허운전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밝히며 변호인의견을 개진하였고,
의뢰인 역시 변호인(김한송변호사)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고 협조함으로써,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유
![[집행유예] 음주운전 5회(음주전과 4회), 무면허운전_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60f677c8ae7920cef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