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하던 길을 소유자가 막는 경우에 통행금지가처분, 일반교통방해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같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온 원고가 무단히 피고의 사유지를 차로 통행하자 피고가 그 길을 막는 바람에 일반교통방해 및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1. 원고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들은 원고가 임의로 자신들의 사유지에 자갈을 깔자, 원고의 자갈 포장을 걷어내고 길이 약 1.8미터의 쇠파이프 10개를 토지 가운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및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형사 성공사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최광희 변호사는 일반교통방해 형사사건을 선고유예로 막는데 성공하였으나(이에 대하여는 추후 성공사례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자체는 유죄가 나온 터라,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를 적절한 논리를 활용해 방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 방어논리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출입할 수 없고 차량의 통행이 필요한데, 피고들이 원고의 차량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위에 쇠파이프 설치, 경잘물 경작, 차량 주차 등 차량 통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최광희 변호사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논리를 들며,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이용관계, 이용현황, 분쟁의 경위, 이 사건 토지에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피고의 피해정도(높음),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불편(크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1심 법원 판결 - 원고의 청구 전부기각
1심 법원은 최광희 변호사가 언급한 판례를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통행로에 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사실상 반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되고, 차량 통행을 위해 3미터 가량의 길을 내는 경우 피고가 지켜온 효열비를 훼손하게 되는 등 손해가 막심한 반면, 원고는 고작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고작 30미터 가량을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불과하여 원고의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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