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고소인 및 피의자를 불러다 조사하고, 계좌조회 및 참고인 진술청취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다음, 검찰에 자신의 기소의견을 담아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토대로 빠진 증거들을 정리하고, 다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다음 피의자를 기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피의자가 법원에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는 과정에는 수사기관의 2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 변호사가 투자금 사기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고인 김OO과 공모하여, 사실 페이OOOO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고, 수십억 원의 해외 자금 유치도 예정되어 있는 것이 없었고, 케넥OOO는 별다른 수입이나 유동자산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속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특허등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2. 피고인은 이미 투자금 사기죄 전과가 있었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2.경 투자금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검사는 피고인을 투자금 사기죄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3. 최광희 변호사의 투자금 사기죄 대응전략은
의뢰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김OO은 비트코인 사기, 가방대금 사기, 차용금 사기, 이른바 '중고나라' 사기, 주식 대금 사기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금 사기죄를 범하였고, 도저히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위 피고인 김OO과 자주 어울리며, 피고인 김OO과 피해자를 함께 만났고, 피해자가 보낸 돈을 빌려 쓴 사실도 있으며, 빌려 쓴 돈이 피해자가 투자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등 자칫 잘못하면 투자금 사기죄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사는 일단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7000만 원을 투자한 행위는 피고인 김OO의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고, 의뢰인인 피고인이 피고인 김OO과 공모하여, 즉 상호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커넥OOO에 5억 원을 투자할 충분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그러한 척 가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7000만 원 처분행위와 의뢰인인 피고인의 위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투자금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공판기일과 최후변론에서 실물화상기로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시해가며, 재판부에게 의뢰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행각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무죄 선고
법원은 본 변호사가 앞서 주장한 내용을 인용하여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업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 기망, 사기고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51e6b4566bf7da68ddee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