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폭행, 낮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방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폭행,  낮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방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

[공무집행방해죄] 경찰관 폭행, 낮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방어 

최광희 변호사

벌금 100만 원

서****

술을 마시다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취기에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바람에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은 폭행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과 합의를 해주지 말라는 내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경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공무집행방해죄 변호를 맡아 아주 낮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막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경위

A씨는 2021.경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심해지고 서로 멱살을 잡는 지경에 이르자, 음식점 주인은 경찰서에 이들을 신고하였고, 곧 경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A씨는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정도인데, 당시는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는데,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할 거라면서 주거 등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을 밀었고, 그 경찰관이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경찰관을 세차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경찰관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고, A씨는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네이버 블로그 검색을 통해 최광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2. 최광희 변호사의 대응전략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무죄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경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원확인이나 체포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으나 당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져 무죄 주장 자체가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본 변호사의 경험상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책임무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그러한 주장을 펼칠 경우 오히려 좋지 못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양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A씨를 설득했습니다.

3. 벌금 100만 원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제가 의견서에 적시한 대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경찰관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늑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반성하는 취지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0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