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반성문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양형사유로 고려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올해 말부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양형을 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카메라촬영죄도 성범죄이므로 자칫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1.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만나 2021. 12.경부터 사귀게 되었고 2022. 4.경 고소인과 모텔에 갔는데, 그곳에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천장 거울을 향하게 둔 채로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고소인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알면서도 별말이 없다가, 의뢰인과 싸워 헤어지게 되자 화가 나 의뢰인을 카메라촬영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상황이었습니다.

2. 카메라촬영죄 불송치 전략
저는 고소인과 의뢰인이 사귀던 사이었고, 이전부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찍자는 대화를 많이 나눴던 상황과, 고소인이 의뢰인과 헤어지면서 앙금으로 인해 고소를 하게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고소인과 오해가 풀려 관계를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고소인과 사이에 만나기 며칠 전 동영상을 찍어보자라는 대화를 나눈 사실에 비추어 볼때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묵시적 승낙이 있었고, 촬영 당시 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촬영이 계속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추정적 승낙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그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 불송치(무혐의) 결정
다행히 수사관은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십분 반영하였고, 그 결과 카메라촬영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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