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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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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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최광희 변호사

무죄

의료인이 아닌 자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이른바 사무장병원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최광희 변호사가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이 사건의 경위

지방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할 의사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병원을 매수하여 운영하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A의 병원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A는 이미 건물주에게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에서 쫓겨날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의 위치가 탐이 났던 의뢰인은 일단 A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본 다음, 병원을 인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역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A와 주변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전대차계약 체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 및 사건수임

​검찰은 건물 주변 거주민들의 진술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병의원을 개설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조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생각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다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점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여 검찰의 의심을 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본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의뢰해 왔습니다.

3. 사기죄, 의료법위반 대응전략​

정부는 수차례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 사법기관 역시 정부의 위와 같은 의지를 이어받아 사무장 병원의 경우 그 죄질에 비해 엄한 형으로 다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현실에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끝까지 무죄를 다퉈볼 것인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이 사건 사실관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일단 유죄가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자격정지 처분 등 불이익 처분이 도사리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실력을 믿고 승부를 걸어보기로 합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과 명의자인 의사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환수 행정처분 및 자격정지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해 그것이 합리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밝혔고,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단지 병원을 매수하여 자신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려 했을 뿐 그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 아님을 밝히는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특히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도 사무장병원에 해당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사기, 의료법위반 무죄선고

최광희 변호사의 빈틈없는 소송전략 및 수행으로,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철저한 법리구성 및 증거제출을 통해 무죄판결을 끌어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부당이득 환수, 자격정지 처분으로 수억, 수십 억의 손해를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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