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의 수사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는데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지고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수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수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위조차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성인이 아닌 동일한 미성년자인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미성년자는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디지털성범죄처럼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소년법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션수행하면 기프트카드 주겠다' 죄질 극히 나쁘지만
교화·개선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18세이던 A군은 메신저 단채채팅방을 이용하여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고 유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나 발 등 수위가 낮은 사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소액의 기프트카드를 주면서 신뢰감을 쌓았고, 점차 높은 수위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면서 약 5개월 동안 총 11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진과 영상을 제공받았고 그 횟수는 129회에 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 음란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미성년자로서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이 선고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A군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의 범행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며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A군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18세의 소년이고, 나이와 범죄전력을 감안할 때 A군에 대한 양형에서는 형벌의 일반예방적 목적 뿐만 아니라 A군의 교화·개선의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A군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으로 감형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0도1XXXX).
강압적 수단으로 음란물 제공받지 않은 점 등 참작해 집행유예
A군은 17세이던 당시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하여 '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 생을 구한다'고 광고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부위 사진과 행동을 한 사진과 동영상 요구하였고, '이를 잘 따라주면 34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A군은 피해자로부터 약 50개의 사진과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군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재촉하면 올리겠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웹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70여개를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까지 더해져 A군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음란물제작, 음란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물론, 스스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A군에 대한 엄벌의 처벌을 탄원한 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A군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음란물을 제공받지 않은 점, 사건 당시 17세의 소년으로 제대로 된 성적가치관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선고 당시 성인이 되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 점, 가족들이 A군의 충동제어 치료를 돕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관련 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21.04).
이처럼 음란물제작죄는 본인이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시하였다면 제작이라 보고 있으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수사 당시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판결선고 당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다만, 아직 성적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일 시기에 저지른 범죄인 점 등이 참작될 수 있도록 미성년 형사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하에 사건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미성년자 형사사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부터 특수절도, 공동폭행, 성범죄 등의 미성년자 사건에서 학생들과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성년자 소년법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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