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모욕죄 고소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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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모욕죄 고소당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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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의 모욕죄 고소당하였다면? 

이다슬 변호사




이제는 문자메시지보다 대화 앱인 '카카오톡'이 일상화가 되었는데, 그중 단체채팅방의 기능은 각종 모임이나 회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체채팅방에서는 본인의 말 한마디나 업로드 한 사진, 동영상이 다수의 채팅방 멤버들에게 그대로 전파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특정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쉽게 대화내용을 캡쳐할 수 있고, 대화내용의 복원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의 섣부른 부인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범죄를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체카톡방에서 조교수 지칭하며 욕설하는 등 모욕해

A씨는 대학동기 20명 가량이 등록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본인들의 학과 조교수인 B씨를 지칭하는 모욕성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미친년'이라 지칭하고, B씨의 사진을 올리고 웃음거리의 소재로 삼았으며, '강간' 등 성적 단어들을 게시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7고단1XXX).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공연성'과 '고의성'을 갖추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단체채팅방의 경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만큼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의 고의성'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해

A씨는 10~20여명이 수업정보와 안부인사 등을 나누는 대학교 과모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회장 B씨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회계부정에 대한 해명과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B씨가 A씨가 지출한 돈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면서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겠다'고 하자,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로 A씨는 공연히 B씨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의 회계관리 및 회비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것으로 모욕할 의사가 없었다'며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채팅방에 올린 글의 내용 및 문맥,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표현은 B씨를 비하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이 단체채팅방에서 이루어져 다른 대화자들에게도 전파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본 것입니다.

덧붙여 A씨가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B씨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을 넘어 다른 대화자가 서로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해서 B씨를 비하하는 표현들을 반복하여 올려 그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6도8XXX).


한편,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어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본인이 모욕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소인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본인의 범죄성립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고,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험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사건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편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어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모욕죄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재판 대응 및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혜화,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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