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자녀의 '성' 입니다. 이미 자녀가 친부의 성을 따로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친이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릴 경우 계부와 성이 다른 부분으로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새로운 자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전혼자녀와의 성이 달라, 가족간의 결속력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정법원에 ①성본변경을 신청하는 방법과 ②친양자입양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은 계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를 입적시키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친양자입양사유를 갖추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본변경신청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의 차이는?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일은 철저히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유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더라도 성과 본의 변경이 받아들여지는데요. 다만 그 차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일 뿐 여전히 친부의 자녀로 유지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을 진행할 경우, 자녀와 친부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자녀는 계부의 가족관계등록부 상 자녀로 등재됩니다.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례
A씨는 남편 B씨와 이혼한 뒤 2명의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이혼 3년만에 C씨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녀들도 C씨를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고, 주변에서도 C씨를 자녀들의 친부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후 A씨는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되자, 성을 변경하기 위해 법원에 "자녀들의 성과 본을 C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허가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초 원심에서는 '자녀들이 현재의 성과 본을 사용함으로써 생활상 곤란 또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대법원에서 A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와 자녀들은 이혼 이후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하여 '친부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 C씨와의 관계는 매우 원만하였습니다. 특히 각각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자녀들이 나이가 들 수록 C씨와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될까봐 불안해하고 교우관계나 학교생활도 불편해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C씨는 직업군인으로 군복을 입고 다니는 관계로 자녀들과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쉽게 알려질 수 있어 자녀들의 불안감이 크고,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그 변경에 대한 선호 여부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자녀들이 그 변경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9스XXX).

친양자입양, 전문가의 도움하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친양자입양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야만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난관에 부딪히는 부분이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친양자입양에 동의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친부의 동의가 없다면 친양자입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인데요. 다만 「민법」에서는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도 친양자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①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②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사건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신중한 조력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본변경과 친양자입양의 차이는 '친족관계'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친부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에 반해, 친양자입양은 친부와의 친족관계가 끊기고 계부와의 새로운 친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양자입양이 받아들여질 경우, 친부는 더이상 법적 친부가 아니기 때문에 종전에 양육비를 받고 계셨다면 양육비에 대한 의무도 중단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상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녀와 관련한 문제는 가정법원이 매우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조력 하게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포, 강서, 강북 등 대표 변호사의 직접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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