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이라고 하는데요.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보증금 등으로 구분되고, 그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역시 달라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다 하지 않도록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채무자에게 금전반환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기한 내 금전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가압류, 지급명령을 논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개별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험많은 마포/광화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통하여 현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원의 성격에 따라 소멸시효 달라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변제기로부터 계산하며,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재판상청구,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만을 심리한 뒤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차용증이나 물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이상이 없을 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 2주이내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다면 지급명령 정본을 활용한 강제집행이 가능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채권회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있어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모건에서는 지급명령 신청대리를 33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 고려해야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그 효력은 잃게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이견다툼이 있어 이의신청이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보다 민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 채권의 성격이 모호한 경우 등 여러 법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자칫 잘못된 대응은 시효를 놓치거나, 채무당사자를 잘못 지정할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A씨는 2008년경 B씨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의 아내 C씨 소유 임야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C씨의 계좌에 5,000만원을 이자 월 80만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A씨는 법원에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B씨는 '해당 대여금은 내가 아닌, 아내 C가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본인에게 변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임야는 아내 C씨 소유인 점, A씨가 C씨 계좌로 대여금을 송금한 점 등을 들어 채무자를 B씨가 아닌 아내 C씨라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여 전, A씨가 B씨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B씨의 부탁으로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월 80만원도 두 사람이 협의 결정해 대여 초반에는 B씨가 2회 가량 이자를 지급한 반면, A씨는 C씨를 근저당권 설정 시 처음만났으며 그날 이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C씨로 되어있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편의에 따라 실제 채무자 대신 근저당권설정자 등을 채무자로 기재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채무자는 B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원금과 미지급이자를 더한 5,4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5나2XXX).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활용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 중 하나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데요. 이다슬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있던 1,840여만원 상당의 채권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받아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미수금채권에 있어 민사소송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의 지급명령을 진행하고 있으며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안소송 뿐만 아니라 추후 실질적인 미수금채권의 회수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소액채권도 정성을 다해 진행하고 있으니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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