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 법원에서의 '집행판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 법원에서의 '집행판결'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의 효력'과 한국 법원에서의 '집행판결' 

이다슬 변호사




배우자의 일방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 부부이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혼인에 있어 이혼은 그 절차상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국제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에 입각한 「민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상대 배우자의 국가는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에 있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국제재판관할권), 어느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가(준거법)의 문제는 국제이혼소송에서 가장 신중하게 실펴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간혹 서로 거주국가가 달라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이를 집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외국에서의 이혼판결이 효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탄주의에 입각한 독일, 바람핀 남편의 이혼청구 받아들여

한국인 아내인 A씨는 독일에서 유학 중에 독일인 남편 B씨를 만나 1998년경 독일에서 결혼한 뒤, 다음 해 한국에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독일계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던 B씨가 2010년경 독일 본사로 발령을 받게 되자, B씨가 먼저 독일로 이사하였고, 이후 A씨는 자녀를 먼저 독일로 보내 중학교에 입학시켰고, A씨는 직장에 휴직신청을 하는 등 한국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이주하여 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개월 후 B씨가 '사랑하는 여자(C씨)가 독일에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독일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하였지만, 결국 2013년경 'A씨와 B씨는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에 입각하여 부정행위를 한 남편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지만, 독일은 파탄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B씨의 부정행위와 상관없이 이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후 A씨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한국 가정법원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일에서의 이혼판결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외국판결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독일에서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A씨가 B씨의 소장에 적절히 응소하는 등 모든 승인요건을 갖추어 효력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유책주의의 「민법」을 적용하여 "B씨는 A씨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C씨는 그중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3XXX).


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뒤 재산분할금 등을 한국 법원에서 집행하려면

이혼 자체는 별도의 집행이 필요없으나 위자료나 양육비, 재산분할금 등에 있어서는 별도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가 외국에서 거주하며 외국에서 이혼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해서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외국 재판은 확정되지 않았거나, 집행판결을 구할 요건 역시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국제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였으나 2012년경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13년경 B씨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A씨는 '소장 송달 30일 이내 응소하지 않을 시 결석재판이 선고될 수 있다'는 소장이 B씨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미화 22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A씨는 한국에 있는 B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소장 송달은 OOO주소지로 B씨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B씨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B씨가 외국재판에 관하여 소장 및 소환장을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의 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판결로써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국 A씨의 소송은 각하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3XXXX).


이처럼 외국인 부부의 이혼소송은 여러 관계법령과 국가별 이혼절차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을 살펴보아야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의 논의는 물론 그에 따른 집행까지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부부의 이혼소송에 경험많은 국제이혼소송전문변호사의 전방위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해외서류준비와 국제이혼소송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예약하시면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