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오해하기 쉬운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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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오해하기 쉬운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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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모욕죄, 오해하기 쉬운 성립요건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모욕죄형법에 따라 규정된 범죄이며,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일 혐의가정되면 최대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존재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피해자 외에 제3자가 모욕을 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성립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특정성은 욕설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추측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은 아무래도 사건 당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성립요건 중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도 모욕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친구가 욕설을 당하는 것을 본 경우 모두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하기에 친구는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특정성은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사람이 모욕을 당한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분이 없는 사람이 욕설을 당하는 걸 목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공연성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목격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은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욕설을 혼잣말로 하는 것은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를 향해 혼자 푸념하듯 내뱉은 욕설도 주변에 듣는 사람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기억하시고 모욕죄가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주민 B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A씨가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 사무소 직원이 있었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단 한명에게 전파되었더라도 그 한명이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이버모욕죄도 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1 대화나 쪽지 그리고 상대방만 볼 수 있는 인터넷 비밀글로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할지라도 전파가능성만 있다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욕설만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욕설을 포함하여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오인하시는데요.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다른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할 경우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욕설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며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죄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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