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카톡 명예훼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카톡방을 개설해 친목이나 소통,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톡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이 아닌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돼 더욱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일반 명예훼손보다 1년이나 더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이 내려집니다.
만일 사이버상에서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무려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인 대응이 아닌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카톡명예훼손죄 처벌, 벌금형선고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범죄성립요건에 충족하면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성범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과 비해, 죄질이 경미한 범죄로 취급이 되다보니, 벌금형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 약식기소란 재판없이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분들이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벌금형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이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에 남는 다는 것은 수사자료표에 기록이 남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벌금형이상은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벌금형미만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수사자료표에 전과기록이 남게 되기에 전과자라는 주홍글씨를 단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범죄인 명예훼손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초동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예훼손죄처벌 피하기위해선 법리적으로 다퉈볼 쟁점이 많습니다.
카톡명예훼손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성립요건에는 비방성, 공연성, 특정성이 있으며 세 요건 모두 충족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즉 다시말해 카톡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카톡내용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톡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카톡내용만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건은 이전에 판결사례 및 법적인 쟁점사항을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하므로 성립여부를 확인하실때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만큼,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톡명예훼손도 엄연히 형사사건이기에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절하게 대처를 해 나가시길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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