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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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법률가이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이철희 변호사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는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모욕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공연히'라는 표현이 들어 있듯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쉽게 말해 공연성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데, 만약 모욕적인 언사로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면 모욕적인 언사를 한 사람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만약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수는 있지만, 상대방 외에 아무도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 못했다면 명예가 손상되었다고 볼 수 없기에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은 모욕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는지, 그리고 전파가 되었다면 얼마나 전파가 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은 전파될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가 아니라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공연성을 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사람에게만 전파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1:1로 주고받은 대화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1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물로 올렸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불특정한 경우에는 소수여도 전파가능성이 있고, 특정인의 경우에는 다수여야만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은 쉽게 말해 특정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컨대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나 번화가에 있는 사람들을 불특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인은 같은 학교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나, 가족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은 이러한 불특정인과 특정인이 모인 곳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해야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즉, 다시말해 모욕죄의 공연성은 말 그대로 친분이 없는 불특정인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인의 경우에는 설령 그 인원이 1명 등 소수라 할지라도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분이 없는 사람이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유무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연성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서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특히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는 범죄이기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만큼, 모욕죄를 범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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