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상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성립하는 범죄가 바로 사이버모욕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사이버모욕죄는 별도로 형사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사실적시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이버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도 별도의 법 규정없이 일반 모욕죄의 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한 경우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와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수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위와 같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만일 고소를 준비중이신 경우라면 성립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듣기 불편한 말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욕설행위와 같은 내용이 모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공연성을 충족하여 모욕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말해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피해현장을 제 3자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사이버공간에서 모욕행위를 하였을 때 귓속말 기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쌍방으로 서로 모욕을 한 경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정성은 정확히 누구에게 욕을 하였는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sns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를 추측할 수 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아이디를 사용하여 모욕을 한 경우 상황에 따라 성립여부가 나뉠 수 있습니다. 서로 아는사이에서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설한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나 모르는 사람들끼리 게임을 하던 중 아이디를 언급하여 욕설한 경우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선 성립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욕죄 성립여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성립하는 경우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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