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일방의 청구를 통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기 위해서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의 방법 등이 어느정도 합치가 되어야 하는데, 의견다툼이 심한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경우 법원은 적법한 이혼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만약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면 더더욱 법원에서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하에 소송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정행위하다 들킨 아내의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임에도 받아들여진 경우
A씨와 B씨는 199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데, 두 사람은 아내 A씨가 B씨의 동의없이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일로 사이가 소원해졌고, 이후 2008년부터 B씨가 따로 집을 얻어 나가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경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2018년경 이 사실을 B씨가 알게되면서 그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집을 나와 B씨와 별거를 하던 중 1년 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A씨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중절수술로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따로 집을 얻어 나가는 방법으로 문제를 회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상적인 부부관계만을 유지하여왔습니다. 또한 B씨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A씨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있어서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과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B씨는 이혼 후 증가될 재정적인 부담이 두려워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A씨와 재결합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XXXX).

별거한지 10년이나 되었음에도 자녀들의 혼사문제를 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A씨와 B씨는 1982년 혼인한 부부로 슬하에 성인이 된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들이 대학에 진학하자 A씨는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생활을 하였고, B씨는 자녀들과 대학 근처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B씨는 2005년경 다툰 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별거기간 중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고, 가족 간의 대소사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A씨는 10년이 넘는 별거 끝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A씨의 부정행위, 폭행 등을 피해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자녀들의 장래 혼인을 생각해서라도 A씨의 이혼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으면서 서로 부부관계의 회복 또는 정상화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B씨는 자녀들의 혼사문제를 이혼에 동의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별거기간과 감정 등을 고려하면 과연 성년 자녀들의 혼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성년이 된지 한참 지난 자녀들이 부모의 부부관계 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A씨는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XXXX).
이처럼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를 충족하거나,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예외의 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경우 혼인의 계속을 강제할 시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어야 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혼거부 케이스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비롯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응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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