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혈중알콜농도 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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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혈중알콜농도 0.274%)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원 소청심사(혈중알콜농도 0.274%) 

오상민 변호사

감경(전부승소)

소****



1. 사건의 경위

소청인 경찰공무원은 혈중 알콜농도 0.274%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강등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과 관련한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까지 보도되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1) 소청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 술자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차량을 가져갔으며,

(3) 음주 후 2차례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이를 취소한 사실이 있고,

(4) 지상파 방송사의 뉴스가 사실관계를 소청인에게 다소 불리하게 보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  론

그래서 소청인에 대한 강등처분의 징계가 한 단계 아래인 정직으로 감경되어, 소청인은 바로 근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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