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시행사(피고)가 자체 시행을 하던 중 사업자금 대출 및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행사는 PM사(원고)와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후 PM사가 분양대행업무, 브릿지론 대출 주선, 본 PF대출 주선, 시공산 선정 등의 시행대행업무(PM업무)를 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PF 대출이 일어나기 직전 시행사는 변심을 하여 PM용역계약을 중도 해지하며 PM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PM사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개발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사업비 지출도 증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1) PM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용역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시, 1차 대출 시, 2차 대출 시, 준공 시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2) 원고는 첫째, 용역비 지급시기를 구분하는 사업비 대출의 경우 PM용역계약서에 브릿지대출과 본 PF 대출의 구분 없이 '대출'로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2번의 브릿지 대출이 원고의 주선으로 모두 일어났기 때문에 2차 대출 시 까지의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3) 둘째, 설령 PM용역계약서에 1차 대출이 브릿지 대출 그리고 2차 대출이 본 PF 대출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의 노력으로 본 PF 대출이 일어났는데 본 PF 대출이 일어나기 직전 피고의 변심으로 PM용역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 PM용역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2차 대출까지의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1) 법원은 PM용역계약서의 용역대금 지급시기인 1차 대출은 브릿지 대출을 의미하고 2차 대출은 본 PF 대출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원고는 1차 대출 시까지의 PM용역대금 약 4억 5천 만 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다만 법원은 PM용역계약서의 2차 대출은 본 PF 대출을 의미하고, PM용역계약서 중도 해지에 피고의 귀책사유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현실적으로 2차 대출 시 원고가 지급받는 PM용역비가 10억 원이 넘게 되고 실제 이 사건 사업도 시행사(피고)에게 손실이 난 사업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3)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자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기존 1심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2군데 법무법인을 피고의 2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상호 간에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4)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에서도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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