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양수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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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양수금 청구소송 

오상민 변호사

전부승소

서****



1. 사건개요

임차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임대차보증금을 채권양도하는 방식)로 제공하였고, 임차인이 대부업체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의 정리

임대인으로서는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대부업체에게 지급하면 되는 간단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 월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밀린 월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면서 다음의 3가지 사항이 추가로 문제되었습니다.

(1) 밀린 월 차임 공제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

(2) 임차인이 한 차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 전에 밀린 월 차임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변경사실을 대부업체에 고지하지 않아 권리금을 추심할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을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3. 사안의 해결

첫째, 밀린 월 차임은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임대차 계약 갱신 전의 밀린 월 차임의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 및 갱신하는 과정에서 밀린 월 차임도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채무로 승계되었다고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대부업체가 임차인과의 채권양도 계약 체결 시 권리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대부업체의 귀책사유이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차권양도 내지 승계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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