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업무분야/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2.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피의자가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소인과 제3자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과 제3자들이 대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화 당사자였고 심지어 고소인이 피의자를 쳐다보는 등 피의자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에 억울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저희 온강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로, 피의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특이점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약 1년여의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으로, 이 사건 또한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4. 쟁점의 해결
온강에서는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대화 당사자(참고인)들의 신분을 확보한 뒤, 피의자 역시 대화당사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들의 사실확인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징계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결문 등)을 요청하여 이 사건 역시 피의자에 대한 괴롭힘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는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이후에도 저희 온강과 함께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끝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