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 죄명
성범죄/ 강제추행
2.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피해자와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피의자는 악기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바이올린을 전공한 자로 피해자가 피의자의 악기사에 자주 방문하여 악기를 구매하였고 저녁식사도 자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어깨동무', '팔짱을 낌',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짐' 등의 강제추행을 일삼았다며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실에 당황하였고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그동안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며 친근감의 표시로 한 신체접촉이었고 피해자가 그동안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쟁점의 해결
온강에서는 피의자의 입장을 조속히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저녁식사 영수증 내역 등)를 요청하였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피해가 있은 후에도 피의자에게 먼저 저녁식사를 제안하고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주는 등 피해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이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의견서에 반영하여 피의자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강제추행혐의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피의자는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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