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제추행, 강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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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제추행, 강간, 협박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강제추행, 강간, 협박 

배한진 변호사

불송치결정

서****



1. 죄명

 성매매, 강제추행, 협박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건만남을 통하여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조건만남 당일에 고소인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연인으로서 고소인과 모텔 등에 들러 데이트 및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에 갈거야"는 등의 응원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습관적으로 자해를 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진 이후 의뢰인을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특히 의뢰인의 위 문자를 빌미로 삼아 의뢰인을 협박으로도 고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건만남으로 만나 실제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이 있고, 고소인에게 "너는 꼭 천국 갈거야"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해당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의뢰인의 위 문자메세지가 맥락상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쟁점의 해결

  의뢰인 또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치료로 인하여 사실관계 복기와 이에 대한 진술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온강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모텔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이 최대한 정확하게 복기되도록 조력하였고, 해당 기억이 관련 자료(커플 데이트 사진, 모텔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촬영한 사진)로 신빙성을 가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긴장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실된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온강의 변호인들은 이후 의뢰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의견서 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강제추행, 강간, 협박 등 의뢰인이 자백한 성매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치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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