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없음 성공사례를 포스팅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든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이야기를했거나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 경우에 내 기분이 나쁘다면(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내가 들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누구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다.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한 내 의견이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1.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제2항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위 제1항의 명예훼손이든 제2항의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대법원은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과 구분이 되는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한편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즉 예를 들어, 누가 평소에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많이한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실이지만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내용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이 한 말을 듣고 이를 전해준 경우는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이건, 남에게서 들은 말이건 전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들, 명예훼손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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