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주 위약벌 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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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주 위약벌 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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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주 위약벌 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심제원 변호사

위약벌 청구 일부승소

수****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해지를 당한 가맹점주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해서 동일한 자리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취하는 위약벌 청구에 대해서 포스팅을 합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쓰게되고, 보통은 계약기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합니다. 경업금지의무는 동종 또는 경쟁의 업종을 하지 않겠다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이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기재된 대로 2개월간 2회의 시정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가 동일한 의무위반을 하여 즉시해지를 당한 사안입니다. 해지만 하면 되었는데, 가맹점주가 기존 사업이 장사가 잘되니 같은 장소에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위약벌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판결은 특이한 것이 보통 위약벌은 임의적인 감액을 잘 하지 않는데, 상당한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나 위약벌이 과다하다고 보아 일부무효의 법리를 통해 감액을 하여 준 것인데, 항소심에서 좀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맹본부에서는 억울함이 그래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여 저에게 감사함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소장이나 서면 작성과정에서도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더군요.

위약금, 계약해지 내용증명,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관련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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