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최근 군형사 사건 중 한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상대적으로 저계급자인 병사들이나 초급 간부들이 부서장이나 지휘관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는 상관이나 부서장, 지휘관들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군형법상 대 상관범죄로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더라도 '아 이런 것까지 신고를 하나'싶을 정도의 것까지도 하급자와 상급자 상관없이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가보면 국가공권력이 개인적인 싸움을 대신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처럼 누가 잘못을 해도 그냥 한번 넘어가주고, 잔소리 한번 듣고 해결해주는 시대가 저물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포스팅하는 사건도 그러합니다. 주위에 사이가 좋지 않은 동료들이 신고를 했던 사건이고, 의뢰인은 매우 억울함을 표시하였습니다. 제가 선임이 된 다음 군사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를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상관모욕에 대해 일부 혐의없음, 일부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과는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나 군무원이 이 죄에 해당이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게 되어 제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군인을 직업으로 하고 계신 간부들의 경우에는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상관모욕, 상관명예훼손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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