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 고양이 학대범을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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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 고양이 학대범을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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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불송치 고양이 학대범을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경찰단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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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25 / 여성)  길고양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동물보호 단체 회원들과 중성화 사업을 하거나, 길 급식소를 만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연쇄적으로 길고양이 집이 누군가에 의해서 부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박살을 내서 보란듯이 펼쳐놓는 것이었죠. 그 외에도 길고양이 밥통에 사료가 있으면 누군가가 물을 부어 놓아 못먹게 하거나, 심지어 타이레놀 가루를 뿌려서 그걸 먹은 고양이가 죽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결과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 길고양이 집을 부수거나, 고양이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여 괴롭히는 증거를 올리는 만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뉴스와 탐사 프로그램에도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자 길고양이 보호자들이 잠복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의 고소인인 여중생 B가 고양이 집을 부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길고양이 보호자들은 바로 달려가서 B를 붙잡아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는 길고양이 보호자 중 1인으로부터 B가 ① 송파 월드컵 공원 근처에 사는 여중생이며 ② 이름 초성에 ㅇ 과 ㅈ 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화가 난 A는 B에 대해 위 정보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에 B를 포함하여 고양이 학대자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된 B의 부모는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상대방은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함.

본 사건 죄명은 명예훼손입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대방이 적은 글을 캡처해서 간단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에 제출하기만 하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벌해주기에 그러합니다.

하지만  B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B가 고양이집을 파괴하고, 고양이를 학대하려고 하고, 학대범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학대 사진, 영상을 공유하며, 어떻게 하면 고양이 죽일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B를 감싸며  대형법인을 선임하여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에 변호사 이름이 5명~10명씩 올라와 있으면 매우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어차피 여러 명의 변호인 이름이 고소장에 있어도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1명이기에 그러합니다.


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 특정성 결여 - 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A가 작성한 글에서 B를 유추해볼 수 있는 정보는 ① 송파에 산다는 것 ② 올림픽 공원 근처에서 산다는 것 ③ (온라인 기사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중생이라는 것 ④ 이름 초성에 ㅇ과 ㅈ이 들어간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B측 변호인단은 A가 작성한 위 글만으로도 B의 신분이 특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주장을 반박하여 무혐의를 받아내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 변호사가 전관이냐 / 담당 변호사 수가 몇명이냐 / 법인이냐 개인이냐 와 전혀 무관합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는 의견서를 얼마나 잘 쓰냐에 달려 있습니다.

B측 변호인단은 B가 새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없이 고양이 개체를 조절하려 했던 성숙한 아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무려 27장 분량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아래의 내용으로 해당 고소장 내용을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① A가 다음 카페에서 B를 ‘그 애’라고 부른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없음. 다른 네티즌들도 피의자의 글을 보고 ‘그 애’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음.


② 피의자가 다른 글에서 B가 '송파' '올림픽공원거주지'에 사는 '여중생'이라고 작성하여 B를 특정하였다고 하나. 이 논리가 맞으려면‘송파’‘올림픽 공원 근처’에 사는 ‘여중생’이 오로지 고소인 1인이어야 함.


③ A가 작성한 글 중 “니가 죽였나니까?” "댓글들 지우기 바쁘네.”는 막연하게 누군지 모를 범인에 대해서 화를 낸 것일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


④ B의 변호인단은, A가 "B의 이름에 ㅇ과 ㅈ이 들어간다"라고 말한 것만으로 B의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하나, 이 논리가 맞으려면 송파 올림픽 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에 사는 여중생 중 이름에 ‘ㅇㅈ’이 들어가는 사람이 오로지 고소인 1인이어야 할 것임.



(명예훼손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

​(결론 부분에 강하게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


나. 수사단계 조사 시 참석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혼자 가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 검찰에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

고심하시던 수사관님은, 결국 의견서 내용을 완전히 받아들여, A가 작성한 글 네 건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하였습니다. 이로서 A는 일상으로 돌아갔고, B는 대형법인 변호인단 선임비용만 날린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


(처분 결과 나온 날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비웃고, 길고양이 집을 파괴하고, 고양이에 사료에 물을 뿌리고, 타이레놀을 넣어 죽이려고 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나아가 이 사건은 애초에 고소가 이뤄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B의 행동을 알고도 부모는 감싸기에 급급했고, 법무법인에서는 제대로 된 법리적 판단없이 일단 선임하고 보자는 생각만 하였습니다. 그럴 경우 내용은 방대한데, 법 논리가 부족한 고소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위 고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다 반박하여 A는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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